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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8두48144
판결 요약
주식 양도 시 양도대금과 취득소요금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본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의제배당 #소득세법 #주식 취득가 #양도대금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금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8144 사건은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금액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세무서 결정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어떤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이익이 주식대금에 반영되어 발생하는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8144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원고가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 측의 과세가 법의 취지에 맞는 경우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8144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8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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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8두48144
판결 요약
주식 양도 시 양도대금과 취득소요금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본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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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금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8144 사건은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금액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세무서 결정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어떤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이익이 주식대금에 반영되어 발생하는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8144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원고가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 측의 과세가 법의 취지에 맞는 경우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8144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두48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