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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31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당시 장기간 이탈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가 되며,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 충족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주소지 부재 #납세고지서 #세금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당시 실제로 주소지에서 장기간 부재가 아닌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판결은 공시송달 당시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부과처분이 무효라 밝혔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할 때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판결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판결은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처분은 효력이 없어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7. 5. 2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90,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0. ○○ ○○군 ○○면 ○○리 ○○○-○○ 전 69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6. 15. 양도한 후 2011. 6. 30.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25,898,310원)을 신청하고, 2002. 2. 6.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 ○○군 ○○면 ○○리 ○○○-○○ 전 322㎡(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2011. 9. 15. 이◇◇에게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한 후 2011. 10. 6.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56,820원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당시 관할청이던 □□□세무서장이 2012. 5. 4. 현장을 확인한 후, 원고는 2012. 7. 31. 양 토지에 대하여 감면면적 비율을 각 50%로 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2. 9. 5. 제1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도 ○○군이 2014. 4. 1.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후, 피고는 제2토지가 이 사건 매매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2017. 4. 2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61,381원(가산세 포함, 차감고지세액 52,390,326원)을 경정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17. 5. 1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시송달의 위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위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2. 2. 23.경부터 이 사건 매매일인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

1) 적용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 ○○군 ○면 ○○리 ○○○-○ ☆☆☆☆빌리지 ○○○호를 주소지로 하였고, 2003. 6. 4. 같은 면 ○○리○○○-○○ △△아파트 ○○○-○○○○으로 전거하였다가, 2009. 9. 15. 같은 면 ○○리 ○○○○ ○○리 ◇◇파크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거하였다.

나) 2011. 8. 29. 당시 ○○ ○○군 ○○면 ○○리 이장이었던 정**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제2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자경영농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리 주민인 주**, 남**도 2012. 7.경 같은 내용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17. 5. 27.)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1***********)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는데, 집배원이 2017. 5. 4., 같은 달 8., 같은 달 10.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2017. 5. 15.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송하지 않고 보관 처리하였다가 2017. 7. 3. 폐기처리하였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 △△△은 2017. 5. 12.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 현관문에 방문일시, 방문사유, 출장자, 출장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송달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2. 납부기한을 2017. 6. 10.로 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3, 4호증만으로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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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31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당시 장기간 이탈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가 되며,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 충족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주소지 부재 #납세고지서 #세금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당시 실제로 주소지에서 장기간 부재가 아닌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판결은 공시송달 당시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부과처분이 무효라 밝혔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할 때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판결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판결은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처분은 효력이 없어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7. 5. 2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90,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0. ○○ ○○군 ○○면 ○○리 ○○○-○○ 전 69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6. 15. 양도한 후 2011. 6. 30.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25,898,310원)을 신청하고, 2002. 2. 6.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 ○○군 ○○면 ○○리 ○○○-○○ 전 322㎡(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2011. 9. 15. 이◇◇에게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한 후 2011. 10. 6.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56,820원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당시 관할청이던 □□□세무서장이 2012. 5. 4. 현장을 확인한 후, 원고는 2012. 7. 31. 양 토지에 대하여 감면면적 비율을 각 50%로 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2. 9. 5. 제1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도 ○○군이 2014. 4. 1.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후, 피고는 제2토지가 이 사건 매매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2017. 4. 2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61,381원(가산세 포함, 차감고지세액 52,390,326원)을 경정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17. 5. 1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시송달의 위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위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2. 2. 23.경부터 이 사건 매매일인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

1) 적용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 ○○군 ○면 ○○리 ○○○-○ ☆☆☆☆빌리지 ○○○호를 주소지로 하였고, 2003. 6. 4. 같은 면 ○○리○○○-○○ △△아파트 ○○○-○○○○으로 전거하였다가, 2009. 9. 15. 같은 면 ○○리 ○○○○ ○○리 ◇◇파크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거하였다.

나) 2011. 8. 29. 당시 ○○ ○○군 ○○면 ○○리 이장이었던 정**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제2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자경영농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리 주민인 주**, 남**도 2012. 7.경 같은 내용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17. 5. 27.)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1***********)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는데, 집배원이 2017. 5. 4., 같은 달 8., 같은 달 10.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2017. 5. 15.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송하지 않고 보관 처리하였다가 2017. 7. 3. 폐기처리하였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 △△△은 2017. 5. 12.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주소지 아파트 현관문에 방문일시, 방문사유, 출장자, 출장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송달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2. 납부기한을 2017. 6. 10.로 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3, 4호증만으로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