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 |
|
원 심 판 결 |
2018. 06. 20. |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 |
|
원 심 판 결 |
2018. 06. 20. |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