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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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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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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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06. 20. |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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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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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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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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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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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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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