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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책임 #채권자 소송 #취소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임을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 입증에 실패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 요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18. 06. 20.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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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책임 #채권자 소송 #취소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임을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 입증에 실패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 요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18. 06. 20.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다25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