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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귀속·상여처분 인정 기준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137
판결 요약
법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차대조표 등에 임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고 법인에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리했으며, 회수 사실도 없다면 해당 가지급금은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절차를 거친 경우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임원 단기채권 #상여처분 #인정이자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임원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고,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임원에게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 회수 사실이 없는 경우 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137 판결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고 상여처분 등 회계처리가 임원 명의로 된 경우 임원 귀속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에게 계상된 가지급금은 상속인 혹은 다른 임원에게 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사망 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임원(원고)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면, 그 임원에게 가지급금이 귀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137 판결은 사망 전에는 대표이사에게, 사망 후에는 다른 임원에게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처분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익금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경우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법인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137 판결에서 피고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납세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라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137 판결은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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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사망한 대표이사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사망 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1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202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가산세 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제2심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 라.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전자의 임원인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는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상 BBB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처분함에 있어서 BBB 사망 전에는 BBB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하고, 사망 후에는 원고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한 점, ③ ○○전자 폐업 시까지 ○○전자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전자에서 유출되어 임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 호증 , 3 , 제6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 당심 증인 DD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액수 상당의 익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3. 제2심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추가신고납부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부분은 위법하다.

나. 제2심 추가 관계 법령

별지 ⁠‘제2심 추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8, 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8. 2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