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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므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로부터 이를 수납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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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43340 부당이득금 |
|
원 고 |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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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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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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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0.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217,620원 및 그중 114,961,68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390,255,94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2. 8. 31.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지방법원 20**하합**).
나. 김XX은 2008. 5. 15. 및 2009. 10. 13. 합계 50억 원을 AA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바 있는데, ○○세무서장은 2013. 7. 15. ‘AA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질 소유자이고 김XX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김XX에게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다. △△세무서장은 2013. 10. 23. AA에게 환급할 국세(법인세)환급금 2,506,538,400원을 이 사건 증여세 중 2,502,466,510원(= 증여세 2,387,504,830원 + 가산금 114,964,680원)과 부가가치세 4,071,890원에 충당하고 다음날인 2013. 10. 23. 원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다(그중 가산금 114,964,680원을 이하 ‘이 사건 ① 가산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증여세 중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미지급 증여세 1,271,430,010원(= 증여세 881,174,070원 + 가산금 390,255,940원)을 납부하였다(그중 가산금 390,255,940원을 이하 ‘이 사건 ② 가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①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고,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2014. *. **. 선고 20**가합****** 판결, **고등법원 2018. *. **. 선고 20**나*******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① 가산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②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청구 부분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바(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5다21644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②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② 가산금에 관한 처분에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에 의하지 않은 가산금 징수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한편,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위 가산금에 관한 처분을 존재로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390,255,940원에 대하여 2015. 9. 1.(납부 다음날)부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48조 제2항)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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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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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4334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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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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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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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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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0. 2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217,620원 및 그중 114,961,68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3.부터, 390,255,94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2. 8. 31.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지방법원 20**하합**).
나. 김XX은 2008. 5. 15. 및 2009. 10. 13. 합계 50억 원을 AA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바 있는데, ○○세무서장은 2013. 7. 15. ‘AA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질 소유자이고 김XX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김XX에게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다. △△세무서장은 2013. 10. 23. AA에게 환급할 국세(법인세)환급금 2,506,538,400원을 이 사건 증여세 중 2,502,466,510원(= 증여세 2,387,504,830원 + 가산금 114,964,680원)과 부가가치세 4,071,890원에 충당하고 다음날인 2013. 10. 23. 원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다(그중 가산금 114,964,680원을 이하 ‘이 사건 ① 가산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증여세 중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미지급 증여세 1,271,430,010원(= 증여세 881,174,070원 + 가산금 390,255,940원)을 납부하였다(그중 가산금 390,255,940원을 이하 ‘이 사건 ② 가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①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고,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2014. *. **. 선고 20**가합****** 판결, **고등법원 2018. *. **. 선고 20**나*******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① 가산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②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청구 부분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바(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5다21644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②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② 가산금에 관한 처분에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에 의하지 않은 가산금 징수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한편,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위 가산금에 관한 처분을 존재로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390,255,940원에 대하여 2015. 9. 1.(납부 다음날)부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48조 제2항)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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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