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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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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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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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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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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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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6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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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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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0원, 부당부신고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세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셔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