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오피스텔 개조 후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대전고등법원 2012누2670
판결 요약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승인된 후 별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발코니 등 설치로 주택처럼 개조된 경우, 각 호실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도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절차 준수 여부가 면제 판단의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 개조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용도변경 허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개조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 각 호실이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670 판결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허가 없이 주택처럼 개조된 건물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건축·사용승인 당시 국민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면적 요건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67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사용승인 전 오피스텔로 준공 후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해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지 않고 개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이루어진 구조 변경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65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0원, 부당부신고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세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셔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