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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례 변경 전 처분의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685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판례 변경 전의 기존 판례에 따라 내려졌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판례 변경 #부과 하자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판례 변경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전 판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의 기존 판례 기준에 근거했다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851은 부과처분이 판례 변경 전의 기준을 따른 경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례 변경 후에도 기존 판례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기존 판례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851 판결은 판례 변경 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 세무관청의 과거 판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관청이 변경 전 판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851은 판례 변경 전의 판례 기준에 의한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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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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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판례 변경 전 처분의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685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판례 변경 전의 기존 판례에 따라 내려졌다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판례 변경 #부과 하자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판례 변경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전 판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의 기존 판례 기준에 근거했다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851은 부과처분이 판례 변경 전의 기준을 따른 경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례 변경 후에도 기존 판례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기존 판례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851 판결은 판례 변경 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 세무관청의 과거 판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관청이 변경 전 판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851은 판례 변경 전의 판례 기준에 의한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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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