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불복 전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한 경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19
판결 요약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부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요건 충족, 신의칙 위반, 가산세 부당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국세 불복 절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 심사청구 요건 #조세 심판청구 필요성 #전심절차 누락 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러한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19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불복 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나 가산세 위법 주장도 못 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되므로, 부과 제척기간 경과, 가산세 정당한 사유, 신의칙 위반 등 본안상의 위법 여부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19 사건에서 원고는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요건 충족, 신의칙 위반, 가산세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하고, 개별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예,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19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면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제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인된 경우에도 먼저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여부와 같은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 쟁점도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마시고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19 사건에서 원고는 종교단체인 XX교회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부인을 문제 삼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종교단체 요건, 신의칙, 가산세 등)에 앞서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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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2012.

3.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