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판결 요약
국세를 장기간 체납한 체납자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국세청이 국세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국세 체납 부동산 증여 #상속부동산 배우자 증여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국세청 사해행위소송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국세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피한 경우, 그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거나 심화되고 책임재산이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사건에서 체납자 최BB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2011. 4. 27.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며 국세채권이 만족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부천지원 2012가단11855).
2. 배우자에게 한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증여하는 등 명백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배우자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의 관계와 증여 경위로 볼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 최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이자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천지원 2012가단11855).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이 행사하는 피보전채권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국세고지가 이루어진 체납세액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일 이전에 고지된 국세라면 별도의 확정 판결이 없이도 보전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에 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국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소유권이전등기일: 2011. 4. 27.) 이전에 국세고지가 이루어져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천지원 2012가단11855).
4. 채무자가 다른 재산 없이 부동산을 증여해 버린 경우 사해행위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세액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고,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를 초래했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사건에서 체납자 최BB는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세액 합계로 인해 소극재산이 큰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국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부천지원 2012가단11855).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사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11. 4. 27.이고, 국세청은 2011. 12.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부천지원 2012가단11855).
6.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가는 어떻게 배상청구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사건에서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무자 김AA,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OO새마을금고)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는 대신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부천지원 2012가단118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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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18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1항 "2011. 4. 27.증여계약”은 "2011. 4. 25.증여계약”의 오기 로 보임).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사실관계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최BB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00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AA은 소외 체납자 최BB의 배우자입니다.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은 신청 외 체납자 최BB에게 2000년 1기 ~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000년~2002년 종합소득세 등 합게 12건을 고지하였으나, 신청외 체납자 최BB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1 내지 12 결정결의서)(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2.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

의 체납은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소유권이전등기일 : 2011. 04. 27)으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최BB은 그의 아버지인 최EE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등기원인 1993년11월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계속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27일 소유권이전함과 동시에 그의 처인 김AA에게 증여하고 2011년 4월 27일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 접수번호 제72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갑 제4호증의1 내지 2 등기부등본)

4.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기준시가)는 000월으로 신청외 체납자 최BB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금 000원의 책임자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의1 내지 2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1내지 2 개별공시지가 조회)

5. 채무초과

소외 체납자 최BB은 소명방법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갑 제6호증 체납자(결손자) 재산등자료현황표)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체납세액 합계 000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체납자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000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고 채권자는 그 금액만큼의 국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 소외 체납자 이CC의 사해의사

소외 체납자 최BB은 DD몰드를 운영한 자로, 2000.1기 ~ 2002.2 기 귀속 부가가치세, 2000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12건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소외 체납자 최BB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부 최EE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을 2011. 4. 27.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국세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7.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최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피고는 현재 신청외 체납자 최BB의 배우자로 피고는 신청외 체납자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행위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신청외 체납자 최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8. 제척기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최BB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1. 12. 체납추적조사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 04. 27. 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1. 12. 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9. 가액배상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 최BB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 근저당권설정(채무자 : 김AA,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 OO새마을금고)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10.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최B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채무자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06. 15. 선고 부천지원 2012가단1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