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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대금이 합병교부금인지 여부와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이후 합병이 이뤄졌더라도 주식매매대금에 세법상 합병교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합병교부금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무서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합병이 이뤄진 경우 매매대금이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 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합병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후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도 매매대금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후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은 합병이후 지급된 대금이 합병교부금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합병교부금으로 과세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 당시 합병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원천징수세액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74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0416

변 론 종 결

2018. 04. 13.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0월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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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대금이 합병교부금인지 여부와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이후 합병이 이뤄졌더라도 주식매매대금에 세법상 합병교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합병교부금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무서
질의 응답
1.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합병이 이뤄진 경우 매매대금이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 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대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합병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후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도 매매대금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후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은 합병이후 지급된 대금이 합병교부금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합병교부금으로 과세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 당시 합병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원천징수세액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74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0416

변 론 종 결

2018. 04. 13.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0월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