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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2010두13630
판결 요약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며, 한정승인 상속인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책임의 범위만 제한할 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경매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에서 한정승인한 상속인 역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단순승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매각 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상속채무가 매각대금으로 변제되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도 상속재산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되나요?
답변
한정승인은 양도소득세 채무의 부담 범위(상속재산 한도)는 별논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한정승인은 채무 부담 책임의 범위만 제한할 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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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4. 선고 2009누3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한정승인을 한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 등이고, 그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