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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등 면세유류구입카드 부정발급 책임 및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 요약
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의 철저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부정발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는 카드 발급·관리 절차를 엄격히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수협 #면세유류구입카드 #면세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수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잘못 발급 시 과세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어도 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인정되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관리기관의 카드 발급 심사에 요구되는 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기관은 카드 발급 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은 관리기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정발급 경위 및 관리자가 카드 부정발급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관리 소홀로 해석될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 요지는 부정 발급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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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20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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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의 철저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부정발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는 카드 발급·관리 절차를 엄격히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수협 #면세유류구입카드 #면세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수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잘못 발급 시 과세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어도 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인정되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관리기관의 카드 발급 심사에 요구되는 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기관은 카드 발급 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은 관리기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정발급 경위 및 관리자가 카드 부정발급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관리 소홀로 해석될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 요지는 부정 발급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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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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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5420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