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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추정 입증책임 및 조세회피 목적의 필요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41
판결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항소인의 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차명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추정 단서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추정 단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규정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인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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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0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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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항소인의 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차명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추정 단서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추정 단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규정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인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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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0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