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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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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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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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7누10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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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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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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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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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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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