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원고(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취지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 반환 #신탁자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매수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으로 인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타인(명의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은 확인된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43102(2018.09.13)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나69915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원고(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취지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 반환 #신탁자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매수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으로 인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타인(명의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은 확인된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43102(2018.09.13)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나69915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다243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