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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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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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다243102(2018.09.13) |
|
원고, 상고인 |
임**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나69915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9.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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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다243102(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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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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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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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나6991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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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