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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증여 취득시기와 증여세 부과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스톡옵션과 관련해 부친으로부터 권리 이전 후 실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증여 #증여세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부친에게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이 증여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에서 스톡옵션 권리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임을 명시함.
2.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일 이전에 스톡옵션 권한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개서일에 실질적인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은 명의개서로 실제 권리이전이 이뤄진 날이 평가 및 과세 기준일임을 인정함.
3.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답변
권리이전과 명의개서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 및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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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950 ⁠(2017.05.24)

원 고

김○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2.

판 결 선 고

2017.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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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스톡옵션과 관련해 부친으로부터 권리 이전 후 실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증여 #증여세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부친에게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이 증여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에서 스톡옵션 권리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임을 명시함.
2.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일 이전에 스톡옵션 권한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개서일에 실질적인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은 명의개서로 실제 권리이전이 이뤄진 날이 평가 및 과세 기준일임을 인정함.
3.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답변
권리이전과 명의개서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 및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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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950 ⁠(2017.05.24)

원 고

김○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2.

판 결 선 고

2017.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