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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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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11950 (2017.05.24) |
|
원 고 |
김○민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12. |
|
판 결 선 고 |
2017. 0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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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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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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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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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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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