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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례금 과세 및 전원합의체 판례 소급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 요약
뇌물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뇌물 #사례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뇌물을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은 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이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이 사건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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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판 결 선 고

2017.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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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례금 과세 및 전원합의체 판례 소급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 요약
뇌물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뇌물 #사례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뇌물을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은 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이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이 사건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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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판 결 선 고

2017.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