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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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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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구AA |
|
피고, 피상고인 |
남대구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9.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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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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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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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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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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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9.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