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2278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AA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41(2014.8.11.) |
|
판 결 선 고 |
2018.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
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
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 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
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 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
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광주 광산
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B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BB은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B이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BB이 대한주택
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
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은 2009. 8.경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 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한주택보
증은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으며, BB 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라. 원주세무서장은 2011. 10. 4. BB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권리양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현진산업개
발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6억 52,154,1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
세’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BB은 그보다 전인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매출취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0. 3. 9. 부가가치세
17억 94,066,820원을 환급받고, 2010. 3. 26. 위 돈 중 17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
3. 원심은,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가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
복을 구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원주세무서장이 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
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10. 3. 26.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BB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을 신탁한 것은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BB로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
세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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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227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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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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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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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41(201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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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
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
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 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
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 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
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광주 광산
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B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BB은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B이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BB이 대한주택
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
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은 2009. 8.경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 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대한주택보
증은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으며, BB 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라. 원주세무서장은 2011. 10. 4. BB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위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권리양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현진산업개
발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6억 52,154,1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
세’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BB은 그보다 전인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매출취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0. 3. 9. 부가가치세
17억 94,066,820원을 환급받고, 2010. 3. 26. 위 돈 중 17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
3. 원심은,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가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
복을 구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원주세무서장이 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
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10. 3. 26.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BB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을 신탁한 것은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BB로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
세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