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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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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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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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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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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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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구합234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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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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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384,77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3,45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716,3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1,620,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3~14행 중 “공급받고, 대창중공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7행 중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제18~20행(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경험칙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실제 대창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