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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3128
판결 요약
실제 재화거래가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실질거래 #대금지급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판결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대가 지급 및 재화 수령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공급자와 실제 공급사실 불일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 상의 내용과 실제 재화공급 등 거래실체가 일치하지 않음이 추정될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자가 실질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판결은 거래실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구합2341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384,77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3,45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716,3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1,620,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3~14행 중 ⁠“공급받고, 대창중공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7행 중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제18~20행(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경험칙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실제 대창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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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3128
판결 요약
실제 재화거래가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실질거래 #대금지급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판결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대가 지급 및 재화 수령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공급자와 실제 공급사실 불일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 상의 내용과 실제 재화공급 등 거래실체가 일치하지 않음이 추정될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자가 실질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판결은 거래실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구합2341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384,77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3,45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716,3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1,620,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3~14행 중 ⁠“공급받고, 대창중공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7행 중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제18~20행(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경험칙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실제 대창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