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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 요약
망인이 쟁점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판단에서,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서 등 공적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한,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서류를 종합해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영농비용 자료 미제출, 가족 생업 등 사정만으로 자경 부인을 할 수 없고, 농지의 실질 경작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확인.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경작확인서 #자경증명 #영농비 증명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자경 8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사실확인서와 자경증명서 내용에 허위 의심 정황이나 객관적 반증이 없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경작상태가 입증되면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은 공적서류의 신빙성과 항공사진 등 객관자료에 따른 8년 자경 인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비용 증거자료 없이도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별도로 영농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도, 자경 기타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은 망인의 사망, 영농중단 이후 보관곤란 등의 사정이 있으면 관련 증빙 미제출만으로 자경 부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과수원 운영, 가족 생업 등 사정이 자경 8년 인정에 방해가 되나요?
답변
망인의 과수원 매입·가족 사업·일시적 사업소득 등은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은 거주지 이동·다른 영업·가족 생계 등이 입증돼도 자경을 부정할 수 없고, 자경 입증에 방해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

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001동 제13통장인 장BB, 농지관리위원 김CC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확인서의 서두에는 ⁠“※ 참고: 경작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조사·확인 후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지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이러한 농지관리위원과 통장의 연명으로 작성된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위 확인서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04. 8. 3.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여 2004. 8. 5. △△시장으로부터 그 증명서(갑 제7호증)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 전체에 걸쳐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2004. 7. 26.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원부에는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비록 원고가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2005년경 이미 영농을 그만 두었으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

2) 피고는, 망인이 1986년경 ▲▲시 소재 과수원을 매수하고, 그 무렵 ▲▲시로 이주하였으며, 1997년에는 사업소득도 있었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서울 QQ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86. 9. 29. ▲▲시 00면 00리 XXX-3 과수원 20,826㎡(원고 등 가족들과 공동 매수), 같은 리 XXX-4 대 387㎡, 같은 리 XXX-38 임야 1,488㎡를 취득하였고, 1986. 9. 2. ▲▲시 00면 PP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1997년 DDD 주식회사를 통하여 220,5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1984. 2. 1.부터 1995. 12. 31.까지 서울 QQ구 ZZ동에서 KK분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시 00면으로 이주한 지 6개월만인 1987. 3. 13. 이 사건 농지 인근인 WW시 EE읍 RR리로 다시 이주하여 이후 과수원 농사는 짓지 않은 사실,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분식집은 국수를 파는 소규모의 포장마차로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어 망인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고, 망인이 사업소득을 얻은 기간은 망인의 자경 기간 중 1년에 불과하고 그 소득 또한 미미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수원 구입이나 사업소득의 취득, 원고의 분식집 운영은 망인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는 망인이 상당한 양의 사료와 다수의 육우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농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81. 7.부터 1982. 2.까지 상당한 양의 가축용 사료를 구입하였고, 1981. 10. 육우 2마리, 1982. 2. 육우 9마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1981년 이래 이 사건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목축용 사료 재배의 근거로 원고의 자필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를 들고 있으나, 위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망인이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조금 키웠고, 이 사건 농지에서 시금치, 상추, 갓, 옥수수를 재배하였는데, 그 중 옥수수 대와 잎은 사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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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 요약
망인이 쟁점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판단에서,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서 등 공적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한,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서류를 종합해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영농비용 자료 미제출, 가족 생업 등 사정만으로 자경 부인을 할 수 없고, 농지의 실질 경작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확인.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경작확인서 #자경증명 #영농비 증명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자경 8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사실확인서와 자경증명서 내용에 허위 의심 정황이나 객관적 반증이 없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경작상태가 입증되면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은 공적서류의 신빙성과 항공사진 등 객관자료에 따른 8년 자경 인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비용 증거자료 없이도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별도로 영농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도, 자경 기타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8년 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은 망인의 사망, 영농중단 이후 보관곤란 등의 사정이 있으면 관련 증빙 미제출만으로 자경 부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과수원 운영, 가족 생업 등 사정이 자경 8년 인정에 방해가 되나요?
답변
망인의 과수원 매입·가족 사업·일시적 사업소득 등은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은 거주지 이동·다른 영업·가족 생계 등이 입증돼도 자경을 부정할 수 없고, 자경 입증에 방해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

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001동 제13통장인 장BB, 농지관리위원 김CC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 확인서의 서두에는 ⁠“※ 참고: 경작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조사·확인 후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지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이러한 농지관리위원과 통장의 연명으로 작성된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위 확인서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04. 8. 3.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여 2004. 8. 5. △△시장으로부터 그 증명서(갑 제7호증)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 전체에 걸쳐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2004. 7. 26.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원부에는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비록 원고가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2005년경 이미 영농을 그만 두었으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

2) 피고는, 망인이 1986년경 ▲▲시 소재 과수원을 매수하고, 그 무렵 ▲▲시로 이주하였으며, 1997년에는 사업소득도 있었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서울 QQ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86. 9. 29. ▲▲시 00면 00리 XXX-3 과수원 20,826㎡(원고 등 가족들과 공동 매수), 같은 리 XXX-4 대 387㎡, 같은 리 XXX-38 임야 1,488㎡를 취득하였고, 1986. 9. 2. ▲▲시 00면 PP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1997년 DDD 주식회사를 통하여 220,5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1984. 2. 1.부터 1995. 12. 31.까지 서울 QQ구 ZZ동에서 KK분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시 00면으로 이주한 지 6개월만인 1987. 3. 13. 이 사건 농지 인근인 WW시 EE읍 RR리로 다시 이주하여 이후 과수원 농사는 짓지 않은 사실,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분식집은 국수를 파는 소규모의 포장마차로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어 망인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고, 망인이 사업소득을 얻은 기간은 망인의 자경 기간 중 1년에 불과하고 그 소득 또한 미미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수원 구입이나 사업소득의 취득, 원고의 분식집 운영은 망인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는 망인이 상당한 양의 사료와 다수의 육우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농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81. 7.부터 1982. 2.까지 상당한 양의 가축용 사료를 구입하였고, 1981. 10. 육우 2마리, 1982. 2. 육우 9마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1981년 이래 이 사건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목축용 사료 재배의 근거로 원고의 자필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를 들고 있으나, 위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망인이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조금 키웠고, 이 사건 농지에서 시금치, 상추, 갓, 옥수수를 재배하였는데, 그 중 옥수수 대와 잎은 사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