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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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34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3. 21. |
|
판 결 선 고 |
2019. 4.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8, 9줄의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부분을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3억 원임에도 6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라고 고친다.
○ 17쪽 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갑 제24호증)의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8쪽 두 번째 글상자 위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프라자의 전 사업체였던 ◇◇프라자를 운영하던 조BB, 이C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19**. *.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원고 단독 명의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수령하여 왔다. 원고, 이FF 등은 19**. *. **. 조BB, 이CC로부터 ◇◇프라자 매장 내 가구 등 일체와 사업권을 넘겨받아 채권을 정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 20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와 이GG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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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원고 수입금액 |
소외 이GG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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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여포함 총급여) |
양도대금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양도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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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7년 |
000 |
000 |
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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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75 |
1,982,423 |
||||
그런데 이GG의 2001년, 2002년 귀속 근로소득은 이GG가 ◎◎프라자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취득한 것인데, 이GG는 당시 감사로서 실제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이FF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GG 명의로 근로소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다.
또한 2004년 이후의 이GG 명의의 사업소득은 원고가 이GG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위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임료, 음료대금, 직원 급여,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협회비, 전기료 등이 모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GG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원고가 이GG 명의로 한 것으로 그 신고서(을 제19호증)에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21쪽 글상자 아래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8, 29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21쪽 6줄의 “기재되어 있고,”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매도인 이GG의 연락처로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원고가 이GG를 대리하여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점, 또한 이 사건 00 아파트는 원래 원고 명의였는데 매도 후 이 사건 00시 토지를 원고의 동생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명의를 이GG로 변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시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 이GG 명의로 취득한 점』
○ 21쪽 12줄의 “보이지는 않는 점” 부분을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이GG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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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34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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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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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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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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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8, 9줄의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부분을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3억 원임에도 6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라고 고친다.
○ 17쪽 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갑 제24호증)의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8쪽 두 번째 글상자 위 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프라자의 전 사업체였던 ◇◇프라자를 운영하던 조BB, 이C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19**. *.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원고 단독 명의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수령하여 왔다. 원고, 이FF 등은 19**. *. **. 조BB, 이CC로부터 ◇◇프라자 매장 내 가구 등 일체와 사업권을 넘겨받아 채권을 정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 20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와 이GG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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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원고 수입금액 |
소외 이GG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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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여포함 총급여) |
양도대금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양도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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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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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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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75 |
1,98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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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GG의 2001년, 2002년 귀속 근로소득은 이GG가 ◎◎프라자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취득한 것인데, 이GG는 당시 감사로서 실제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이FF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GG 명의로 근로소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다.
또한 2004년 이후의 이GG 명의의 사업소득은 원고가 이GG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위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임료, 음료대금, 직원 급여,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협회비, 전기료 등이 모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GG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원고가 이GG 명의로 한 것으로 그 신고서(을 제19호증)에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21쪽 글상자 아래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8, 29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21쪽 6줄의 “기재되어 있고,”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매도인 이GG의 연락처로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원고가 이GG를 대리하여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점, 또한 이 사건 00 아파트는 원래 원고 명의였는데 매도 후 이 사건 00시 토지를 원고의 동생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명의를 이GG로 변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시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 이GG 명의로 취득한 점』
○ 21쪽 12줄의 “보이지는 않는 점” 부분을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이GG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