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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사후 작성 컨설팅계약서 효력 및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대법원 2018두4473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실질적인 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후 작성 계약서 #컨설팅계약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사후에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도 증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실제 컨설팅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후 작성 계약서는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739 판결은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는 감면 목적 외에 실제 계약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739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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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사후 작성 컨설팅계약서 효력 및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인정

대법원 2018두4473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실질적인 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후 작성 계약서 #컨설팅계약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사후에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도 증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실제 컨설팅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후 작성 계약서는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739 판결은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는 감면 목적 외에 실제 계약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4739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