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시 사해의사 인식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73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사해행위 당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부담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다며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도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체납자의 인식 및 사해의사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증여계약 #세금 체납 #대표자 인정상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표자 인정상여 관련 세금 부담을 체납자가 몰랐다면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자가 당시 세금 부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7730 판결은 체납자가 증여계약 당시 세금 부담을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 시 증여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수증자가 몰랐다면 취소가 되나요?
답변
피고가 증여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7730 판결은 증여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도 수증자가 이를 알지 못했으면 사해행위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인은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의 사해의사 인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채무자의 인식 및 피고의 알지 못함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증여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 행위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177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4.09.05

판 결 선 고

2014.10.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박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0. 7.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5번째 줄(’원고‘ 부분 기재)부터 19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OO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을 부담하게 될 사정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박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