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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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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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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납자가 증여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 행위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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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177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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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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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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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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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박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0. 7.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5번째 줄(’원고‘ 부분 기재)부터 19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OO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을 부담하게 될 사정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박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