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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도세 30% 할증적용 위법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인정하는 경우 처분 자체는 적법하나, 최대주주 주식 30% 할증률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30% 할증 #최대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30% 할증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지만, 최대주주 할증률(30%) 적용까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30% 적용은 위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자인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쌍방 모두에 의해 인정되면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원고임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최대주주 할증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근거는?
답변
할증 적용은 실제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명의신탁 주식에는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30% 할증률 적용은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3890 즈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경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396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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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도세 30% 할증적용 위법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인정하는 경우 처분 자체는 적법하나, 최대주주 주식 30% 할증률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30% 할증 #최대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30% 할증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지만, 최대주주 할증률(30%) 적용까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30% 적용은 위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자인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쌍방 모두에 의해 인정되면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원고임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을 최대주주 할증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근거는?
답변
할증 적용은 실제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명의신탁 주식에는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30% 할증률 적용은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3890 즈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경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396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3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