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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해당하고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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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88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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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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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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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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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6.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의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 1]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내역’의 ‘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4.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라이베리아 법인인 AAAA(이하 ‘크루즈 본사’라 한다)와 국제 대리점 계약(INTERNATIONAL REPRESENTING AGREEMENT)을, 미국 법인인 BBBB(이하 ‘렌터카 본사’라 한다)와 독립적 영업개발 자문계약(INDEPENDENT SALES DEVELOPMENT CONSULTANT AGREEMENT)을, 미국 법인인 CCCC(이하 ‘리조트 본사’라 한다)와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PR&MARKETING GENERAL SALES AGENT AGREEMENT)을 각 체결한 후(이하 위 각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하고,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 리조트 본사를 통칭하여 ‘외국법인들’이라 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예약 및 결제 보조 서비스(다만 리조트 본사를 위한 용역에는 예약 및 결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 홍보, 광고, 대관업무, 경영컨설팅, 시장분석, 여행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이하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통칭하여 ‘쟁점 용역’이라 한다), 그 대가로 크루즈 본사와 렌터카 본사로부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서비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리조트 본사로부터 매월 1,500USD 등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는 쟁점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자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 용역의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7. 23.부터 2015. 8. 5.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440,010원(가산세 포함)을, 2015. 12. 7.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072,08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948,5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027,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쟁점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쟁점 용역의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65,51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864,868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02,921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287,368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84,774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650,29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069,122원 합계 751,424,861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8.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016. 7. 15.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7.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12. 1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658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026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7,18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에도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용역은 2012. 6. 30. 이전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2012. 6. 30. 이후에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2012. 6. 30. 이전에는 쟁점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데, 원고가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의 한국사무소, 한국총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리조트 본사와의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은 2016. 3.경 해지되어 원고는 현재 리조트 본사를 위한 용역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일반여행업(여행알선) 등을 영위하는 DDDD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는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일반여행업(일반 여행 알선업), 운수업, 광고업(인터넷 광고업, 옥외광고업), 홈페이지 구축 및 웹 호스팅업, 관광개발 및 기타 경영, 마케팅 자문,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크루즈 본사가 2011년 체결한 국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와 렌터카 본사가 2010. 2. 5. 체결한 독립적 영업개발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원고와 리조트 본사가 2012. 1. 20. 체결한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국내에서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의 웹사이트와 연동되어 있는 국문 웹사이트와 별도의 연락처, 이메일을 운영·관리하면서 국내 고객이나 그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렌터카 등의 서비스에 관한 예약 및 결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한 후 외국법인들에게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결제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들로부터 송금받고 있다.
7) 그 밖에도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을 위한 마케팅, 홍보, 광고, 대관업무, 경영컨설팅, 시장분석, 여행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외국법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그 대가로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로부터는 앞서 본 수수료를 받고 있고, 리조트 본사로부터는 매월 1,500USD를 받고 그 밖의 추가 지출비용도 보전받고 있다.
8) 원고의 렌터카 팀(2010. 5.경 ~ 2015. 3.경)과 크루즈 팀(2015. 3.경 ~ 현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전○○의 증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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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원고가 관리하는 크루즈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에서 크루즈서비스를 예약하면 그 예약정보가 실시간으로 크루즈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고객들이 원고에게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이 제공한 예약정보를 원고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예약정보는 실시간으로 크루즈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여행사가 원고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여행사가 제공한 예약정보를 곧바로 크루즈 본사에 전송하고, 크루즈 본사가 이를 직접 입력한다. 원고가 관리하는 위 웹사이트에는 크루즈 본사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대금은 크루즈 본사로 곧바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는다. 원고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크루즈 본사에 전달하고, 고객들의 크루즈 본사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을 돕고, 매달 초에 영업,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크루즈 본사에게 제공한다. 크루즈 서비스 가격은 크루즈 본사가 결정하고, 원고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크루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크루즈 본사가 부담한다. 크루즈 본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지점 역할을 하는 업체들의 대표들과 수시로 모여 각국의 시장상황과 마케팅 대책을 논의한다. 고객들이 원고가 관리하는 렌터카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에서 렌터카서비스를 예약하면 그 예약정보가 실시간으로 렌터카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고객들이 원고에게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이 제공한 예약정보를 위 웹사이트에 입력한다. 거래가 잦은 여행사의 경우 원고가 해당 여행사에 아이디를 부여하여 여행사가 직접 원고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예약정보가 실시간으로 렌터카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결제는 선지불 방식과 후지불 방식이 있는데, 고객들은 선지불 방식의 경우 결제를 완료할 때, 후지불 방식의 경우 결제 없이도 각 원고로부터 예약확정서를 받는다. 예약을 마친 고객들은 각자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소에서 렌터카 본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가 렌터카 서비스 이용대금 등 서비스 이용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렌터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렌터카 본사가 부담한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쟁업체들의 국내 홍보 전략 등에 관한 시장조사를 하여 렌터카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원고는 렌터카 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항공사, 관광청,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렌터카 본사의 임원들이 1년에 한번씩 직접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업실태 등을 점검하고, 국내 마케팅과 관련한 대책을 의논하는 등 원고의 각종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계상 렌터카 고객 중 상당수는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예약 과정에서 그 목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
9)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 3.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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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 사업서비스업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가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나. 사업지원서비스업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업무는 모든 산업분야에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으나, 최근 이 업무를 전문 사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 산업에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인력공급 및 알선, 경호 및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등 사무지원서비스, 신용조사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 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활동은 그 특정산업분류에 각각 분류 [분류]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5110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경비, 청소, 우편물선별, 세탁, 점검 및 유지 수리 등의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며,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고객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책임지거나 관계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전문서비스대리는 그 활동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4 사무지원서비스업 7594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타인을 위하여 전화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화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기금출연의 권유를 수행하거나, 전화로 고객에게 메시지 전달 및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
나)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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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개요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 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여행사, 국외여행사 75212 국내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시스업 75911 문서작성업 75912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상품권 판매 |
[인정근거] 갑 제4~16, 20~32호증, 을 제2, 6~8,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용역은 외화회득 용역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외국법인들로부터 취득한 용역대가인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사업서비스업’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2008. 2. 1. 이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서비스업’이라는 명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중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면 종전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였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1)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의 한국사무소 또는 한국총판으로서 외국법인들이 국내 고객이나 그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각 크루즈, 렌터카 등의 서비스에 관한 예약 및 결제 보조 서비스를 외국법인들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
가) 크루즈 본사를 위한 업무
(1) 원고는 크루즈 본사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팸플릿의 한글 번역본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배포하고, 크루즈 본사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번역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웹사이트를 유지·운영하면서 크루즈 본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여행사에 홍보자료를 보내는 등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한다.
(2) 크루즈 서비스 종료 후에는 크루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고객 전원에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멤버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크루즈 본사의 양식에 따라서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3) 크루즈 본사에 대해 수시로 영업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크루즈 본사가 주재하는 마케팅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나) 렌터카 본사를 위한 업무
(1) 원고는 렌터카 본사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 내용을 렌터카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2)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시 혹은 그 이후 대금 과다 청구, 범칙금, 사고 발생 등 문제로 원고에 연락하면, 원고는 렌터카 본사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렌터카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렌터카 본사에 대해 수시로 영업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경쟁업체들의 국내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4) 렌터카 본사의 임원들이 수시로 원고를 방문하여 영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한국 내 마케팅과 관련한 대책을 의논하는 등 원고의 각종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5) 렌터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본사의 사업상 필요한 행위, 예컨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및 렌터카 본사의 국내 채무자에 대한 수금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다.
다) 리조트 본사를 위한 업무
(1) 원고는 리조트 본사의 국내 마케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관련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언론사들과 협의하였으며, 위 리조트에 관한 한국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다.
(2) 위 리조트 서비스 관련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케팅 활동 내역 및 위 리조트 홍보와 관련된 국내 공공기관, 언론사, 여행사 등과의 협의 내용을 리조트 본사에 매월 보고하였다. 원고는 매월 보고서에 국내 경쟁사들의 국내 마케팅 현황을 상술하면서, 이에 대응한 위 리조트 서비스의 한국 내 마케팅 대책 관련 협의를 리조트 본사와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외국법인들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각 외항여객운송업, 자동차임대업, 숙박업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반드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의 한국사무소, 한국총판의 지위에서 위 본사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본사들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본사들을 대리할 뿐 국내 고객을 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계약 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위 본사들로부터 받을 뿐,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과 각 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계약에 부수 또는 흡수되는 성격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크루즈 탑승이나 렌터카 이용 중 고객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크루즈 본사 또는 렌터카 본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위 본사들을 위하여 통역, 서류의 전달·작성, 합의·조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아니한다.
4) 원고는 개별 소비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크루즈 본사 및 렌터카 본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 본사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수령하는바, 이는 예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와 무관하고 국내에서 각 본사를 위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의 사업지원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가 외국법인들에 쟁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고객이 외국법인들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금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반면에, 원고가 외국법인들에 쟁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외국법인들로부터 국내 고객이 외국법인들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외화획득을 장려하려는 영세율의 취지에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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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해당하고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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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88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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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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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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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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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6.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의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 1]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내역’의 ‘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4.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라이베리아 법인인 AAAA(이하 ‘크루즈 본사’라 한다)와 국제 대리점 계약(INTERNATIONAL REPRESENTING AGREEMENT)을, 미국 법인인 BBBB(이하 ‘렌터카 본사’라 한다)와 독립적 영업개발 자문계약(INDEPENDENT SALES DEVELOPMENT CONSULTANT AGREEMENT)을, 미국 법인인 CCCC(이하 ‘리조트 본사’라 한다)와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PR&MARKETING GENERAL SALES AGENT AGREEMENT)을 각 체결한 후(이하 위 각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하고,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 리조트 본사를 통칭하여 ‘외국법인들’이라 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예약 및 결제 보조 서비스(다만 리조트 본사를 위한 용역에는 예약 및 결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 홍보, 광고, 대관업무, 경영컨설팅, 시장분석, 여행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이하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통칭하여 ‘쟁점 용역’이라 한다), 그 대가로 크루즈 본사와 렌터카 본사로부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서비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리조트 본사로부터 매월 1,500USD 등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는 쟁점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자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 용역의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7. 23.부터 2015. 8. 5.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440,010원(가산세 포함)을, 2015. 12. 7.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072,08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948,5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027,9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쟁점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쟁점 용역의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65,51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864,868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02,921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287,368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84,774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650,29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069,122원 합계 751,424,861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8.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016. 7. 15.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7.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12. 1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658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026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7,18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에도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용역은 2012. 6. 30. 이전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2012. 6. 30. 이후에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2012. 6. 30. 이전에는 쟁점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데, 원고가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의 한국사무소, 한국총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리조트 본사와의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은 2016. 3.경 해지되어 원고는 현재 리조트 본사를 위한 용역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일반여행업(여행알선) 등을 영위하는 DDDD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는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일반여행업(일반 여행 알선업), 운수업, 광고업(인터넷 광고업, 옥외광고업), 홈페이지 구축 및 웹 호스팅업, 관광개발 및 기타 경영, 마케팅 자문,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크루즈 본사가 2011년 체결한 국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와 렌터카 본사가 2010. 2. 5. 체결한 독립적 영업개발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원고와 리조트 본사가 2012. 1. 20. 체결한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국내에서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의 웹사이트와 연동되어 있는 국문 웹사이트와 별도의 연락처, 이메일을 운영·관리하면서 국내 고객이나 그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렌터카 등의 서비스에 관한 예약 및 결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한 후 외국법인들에게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결제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들로부터 송금받고 있다.
7) 그 밖에도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을 위한 마케팅, 홍보, 광고, 대관업무, 경영컨설팅, 시장분석, 여행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외국법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그 대가로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로부터는 앞서 본 수수료를 받고 있고, 리조트 본사로부터는 매월 1,500USD를 받고 그 밖의 추가 지출비용도 보전받고 있다.
8) 원고의 렌터카 팀(2010. 5.경 ~ 2015. 3.경)과 크루즈 팀(2015. 3.경 ~ 현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전○○의 증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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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원고가 관리하는 크루즈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에서 크루즈서비스를 예약하면 그 예약정보가 실시간으로 크루즈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고객들이 원고에게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이 제공한 예약정보를 원고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예약정보는 실시간으로 크루즈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여행사가 원고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여행사가 제공한 예약정보를 곧바로 크루즈 본사에 전송하고, 크루즈 본사가 이를 직접 입력한다. 원고가 관리하는 위 웹사이트에는 크루즈 본사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대금은 크루즈 본사로 곧바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는다. 원고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크루즈 본사에 전달하고, 고객들의 크루즈 본사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을 돕고, 매달 초에 영업,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크루즈 본사에게 제공한다. 크루즈 서비스 가격은 크루즈 본사가 결정하고, 원고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크루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크루즈 본사가 부담한다. 크루즈 본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지점 역할을 하는 업체들의 대표들과 수시로 모여 각국의 시장상황과 마케팅 대책을 논의한다. 고객들이 원고가 관리하는 렌터카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에서 렌터카서비스를 예약하면 그 예약정보가 실시간으로 렌터카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고객들이 원고에게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이 제공한 예약정보를 위 웹사이트에 입력한다. 거래가 잦은 여행사의 경우 원고가 해당 여행사에 아이디를 부여하여 여행사가 직접 원고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예약정보가 실시간으로 렌터카 본사의 시스템에 입력된다. 결제는 선지불 방식과 후지불 방식이 있는데, 고객들은 선지불 방식의 경우 결제를 완료할 때, 후지불 방식의 경우 결제 없이도 각 원고로부터 예약확정서를 받는다. 예약을 마친 고객들은 각자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소에서 렌터카 본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가 렌터카 서비스 이용대금 등 서비스 이용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렌터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렌터카 본사가 부담한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쟁업체들의 국내 홍보 전략 등에 관한 시장조사를 하여 렌터카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원고는 렌터카 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항공사, 관광청,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렌터카 본사의 임원들이 1년에 한번씩 직접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업실태 등을 점검하고, 국내 마케팅과 관련한 대책을 의논하는 등 원고의 각종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계상 렌터카 고객 중 상당수는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예약 과정에서 그 목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
9) 사업지원서비스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 3.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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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 사업서비스업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가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나. 사업지원서비스업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업무는 모든 산업분야에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으나, 최근 이 업무를 전문 사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 산업에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인력공급 및 알선, 경호 및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등 사무지원서비스, 신용조사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 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활동은 그 특정산업분류에 각각 분류 [분류]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5110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경비, 청소, 우편물선별, 세탁, 점검 및 유지 수리 등의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며,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고객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책임지거나 관계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전문서비스대리는 그 활동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4 사무지원서비스업 7594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타인을 위하여 전화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화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기금출연의 권유를 수행하거나, 전화로 고객에게 메시지 전달 및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
나)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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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 개요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 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여행사, 국외여행사 75212 국내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시스업 75911 문서작성업 75912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상품권 판매 |
[인정근거] 갑 제4~16, 20~32호증, 을 제2, 6~8,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용역은 외화회득 용역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외국법인들로부터 취득한 용역대가인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사업서비스업’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2008. 2. 1. 이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서비스업’이라는 명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중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면 종전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였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1)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의 한국사무소 또는 한국총판으로서 외국법인들이 국내 고객이나 그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각 크루즈, 렌터카 등의 서비스에 관한 예약 및 결제 보조 서비스를 외국법인들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
가) 크루즈 본사를 위한 업무
(1) 원고는 크루즈 본사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팸플릿의 한글 번역본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배포하고, 크루즈 본사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번역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웹사이트를 유지·운영하면서 크루즈 본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여행사에 홍보자료를 보내는 등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한다.
(2) 크루즈 서비스 종료 후에는 크루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고객 전원에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멤버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크루즈 본사의 양식에 따라서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3) 크루즈 본사에 대해 수시로 영업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크루즈 본사가 주재하는 마케팅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나) 렌터카 본사를 위한 업무
(1) 원고는 렌터카 본사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 내용을 렌터카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2)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시 혹은 그 이후 대금 과다 청구, 범칙금, 사고 발생 등 문제로 원고에 연락하면, 원고는 렌터카 본사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렌터카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렌터카 본사에 대해 수시로 영업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경쟁업체들의 국내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4) 렌터카 본사의 임원들이 수시로 원고를 방문하여 영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한국 내 마케팅과 관련한 대책을 의논하는 등 원고의 각종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5) 렌터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본사의 사업상 필요한 행위, 예컨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및 렌터카 본사의 국내 채무자에 대한 수금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다.
다) 리조트 본사를 위한 업무
(1) 원고는 리조트 본사의 국내 마케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관련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언론사들과 협의하였으며, 위 리조트에 관한 한국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다.
(2) 위 리조트 서비스 관련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마케팅 활동 내역 및 위 리조트 홍보와 관련된 국내 공공기관, 언론사, 여행사 등과의 협의 내용을 리조트 본사에 매월 보고하였다. 원고는 매월 보고서에 국내 경쟁사들의 국내 마케팅 현황을 상술하면서, 이에 대응한 위 리조트 서비스의 한국 내 마케팅 대책 관련 협의를 리조트 본사와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외국법인들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각 외항여객운송업, 자동차임대업, 숙박업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반드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의 한국사무소, 한국총판의 지위에서 위 본사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본사들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본사들을 대리할 뿐 국내 고객을 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계약 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위 본사들로부터 받을 뿐,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과 각 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계약에 부수 또는 흡수되는 성격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크루즈 탑승이나 렌터카 이용 중 고객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크루즈 본사 또는 렌터카 본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위 본사들을 위하여 통역, 서류의 전달·작성, 합의·조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아니한다.
4) 원고는 개별 소비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크루즈 본사 및 렌터카 본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 본사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수령하는바, 이는 예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와 무관하고 국내에서 각 본사를 위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의 사업지원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가 외국법인들에 쟁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고객이 외국법인들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금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반면에, 원고가 외국법인들에 쟁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외국법인들로부터 국내 고객이 외국법인들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외화획득을 장려하려는 영세율의 취지에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