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매매 손실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46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로 매매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과세처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증거 없이는 납부세액 반환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매대금 미수령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대금을 전부 받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라도, 과세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판결은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추가적인 증거 또는 실질과세원칙의 현저한 위반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손해 입증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과세처분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세무처분의 위법성이나 하자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추가 자료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판결은 실질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하자의 명백성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44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김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결국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합계 9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매매 손실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46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로 매매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과세처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증거 없이는 납부세액 반환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매대금 미수령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대금을 전부 받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라도, 과세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판결은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추가적인 증거 또는 실질과세원칙의 현저한 위반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손해 입증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과세처분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세무처분의 위법성이나 하자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추가 자료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판결은 실질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하자의 명백성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44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김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결국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합계 9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