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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로 시가표준액 2% 미달시 토지 종합합산과세 타당성(재산세)

2012두22713
판결 요약
건축규제로 건물 신·증축이 불가해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해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선정이 정당하다고 판시. 별도합산과세 예외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으며, 공법상 규제가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을 따름.
#재산세 #시가표준액 #건축규제 #종합합산 #별도합산
질의 응답
1.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 미만일 때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건축규제로 건물 증·개축이 불가해도 시가표준액이 2% 미만이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713 판결은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 여부는 단순히 시가표준액 2% 여부로 판단하며, 규제로 인한 낮은 평가액은 별도합산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법상 건축규제로 신축이 안 되면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법상 규제 등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713 판결은 공법상 증·개축 불가 등은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대상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 이상이어야 별도합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713 판결은 부속토지의 별도합산대상 해당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시가표준액 2% 이상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신의칙 위반으로 재산세 중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의칙 적용을 위해 과세관청의 신뢰형성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713 판결은 신의칙 위반 주장에 필요한 요건(공적 견해표명 등)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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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타당한지

 ⁠[대법원 2013. 1. 31. 2012두22713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주장하나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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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6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법령상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과세를 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의칙 위반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참조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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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295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20 대 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6,175,800원)이 당해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49,092,000원)의 1.375%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인 2%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14.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3.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5,310원, 도시계획세 440,100원, 지방교육세 193,060원 합계 1,598,4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201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올림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로 편입되면서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 인접부지는 개발이 완료되어 공동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부지로 하는 신축, 증ㆍ개축 역시 위 건축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제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23.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며(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각호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 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증·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이상, 비록 원고가 공법상 규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등을 하지 못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1. 31. 선고 2012두22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