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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요건 및 경정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판결 요약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후 사용실적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회계 #구분경리 #경정청구 제한
질의 응답
1.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판결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과세표준신고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사용실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판결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은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2018.07.04)

원 고

의OOO 혜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2. 

판 결 선 고

2018.07.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자료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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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요건 및 경정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판결 요약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후 사용실적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회계 #구분경리 #경정청구 제한
질의 응답
1.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판결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과세표준신고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사용실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판결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은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2018.07.04)

원 고

의OOO 혜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2. 

판 결 선 고

2018.07.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자료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