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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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2018.07.04) |
|
원 고 |
의OOO 혜OO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02. |
|
판 결 선 고 |
2018.07.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자료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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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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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70269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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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의OOO 혜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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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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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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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자료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