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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원천만 변경한 과세처분 사유변경 허용 판단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변경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원천 #과세처분 #처분사유변경 #합산과세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득의 원천만 변경해도 동일성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원천만 달리 주장해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사유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범위 안에서 원천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소득 종류만 바꿔 부과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일한 종합소득 범위 안에서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은 처분 내용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소득의 원천 변경을 허용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처분사유를 변경할 때 제한되는 범위가 있나요?
답변
네,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은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변경 인정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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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5.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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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원천만 변경한 과세처분 사유변경 허용 판단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변경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원천 #과세처분 #처분사유변경 #합산과세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득의 원천만 변경해도 동일성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원천만 달리 주장해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사유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범위 안에서 원천만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관청이 소득 종류만 바꿔 부과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일한 종합소득 범위 안에서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은 처분 내용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소득의 원천 변경을 허용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처분사유를 변경할 때 제한되는 범위가 있나요?
답변
네,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은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변경 인정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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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5.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