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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 운영 없으면 실질과세 불인정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 요약
비록 법인등기부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보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실질과세 #실질적 운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 요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세무상 대표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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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0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누2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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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록 법인등기부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보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실질과세 #실질적 운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 요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세무상 대표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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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40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누2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0. 선고 대법원 2015두40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