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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감면 적용 불가 쟁점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 요약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차장·도로 등으로 활용된 토지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법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하며, 특혜규정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감면 #주거지역 #주차장편입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그 후 주차장 등으로 편입되어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주차장·도로 등 용도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판결은 주거지역 지정 후에도 주거지역 해당, 양도소득 부분에 감면 규정 미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판결은 특례규정 문언상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8년 감면 해석에서 법문 해석과 과세공평 원칙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조세특례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판결은 조세법 해석은 우선적으로 법문 해석이 원칙이며, 특혜규정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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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8.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 ○○군 ○○읍 ○○리 000-0 답 0,000㎡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가 2016. 6.경 ① 같은 리 000-0 답 000㎡, ② 000-000 답 000㎡, ③ 000-000 답 000㎡, ④ 000-000 답 000㎡로 분할된 직후, 2016. 6. 23. 그중 분할된 같은 리 000-000 답 000㎡와 000-000 답 000㎡(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만 ○○군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등기원인 : 2016. 6. 23.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1)(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 면제를 주장하면서, 위 조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2010. 7. 16.)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면제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4.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20,5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2017. 5. 2.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다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2010. 7. 16.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편입된 후 2015. 3. 20. 교통시설 주차장으로 추가 고시되었더라도(설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하여야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2010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에 이르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주차장으로 따로 지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여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줄곧 경작하였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 되므로(∵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이른바 특혜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풀이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임),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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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주차장·도로 등 용도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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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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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8년 감면 해석에서 법문 해석과 과세공평 원칙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조세특례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57 판결은 조세법 해석은 우선적으로 법문 해석이 원칙이며, 특혜규정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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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8.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 ○○군 ○○읍 ○○리 000-0 답 0,000㎡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가 2016. 6.경 ① 같은 리 000-0 답 000㎡, ② 000-000 답 000㎡, ③ 000-000 답 000㎡, ④ 000-000 답 000㎡로 분할된 직후, 2016. 6. 23. 그중 분할된 같은 리 000-000 답 000㎡와 000-000 답 000㎡(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만 ○○군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등기원인 : 2016. 6. 23.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1)(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 면제를 주장하면서, 위 조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2010. 7. 16.)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면제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4.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20,5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2017. 5. 2.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다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2010. 7. 16.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편입된 후 2015. 3. 20. 교통시설 주차장으로 추가 고시되었더라도(설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하여야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2010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에 이르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주차장으로 따로 지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여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줄곧 경작하였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 되므로(∵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이른바 특혜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풀이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임),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