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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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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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28 |
|
판 결 선 고 |
2018.04.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 ○○군 ○○읍 ○○리 000-0 답 0,000㎡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가 2016. 6.경 ① 같은 리 000-0 답 000㎡, ② 000-000 답 000㎡, ③ 000-000 답 000㎡, ④ 000-000 답 000㎡로 분할된 직후, 2016. 6. 23. 그중 분할된 같은 리 000-000 답 000㎡와 000-000 답 000㎡(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만 ○○군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등기원인 : 2016. 6. 23.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1)(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 면제를 주장하면서, 위 조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2010. 7. 16.)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면제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4.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20,5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2017. 5. 2.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다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2010. 7. 16.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편입된 후 2015. 3. 20. 교통시설 주차장으로 추가 고시되었더라도(설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하여야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2010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에 이르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주차장으로 따로 지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여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줄곧 경작하였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 되므로(∵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이른바 특혜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풀이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임),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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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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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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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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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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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 ○○군 ○○읍 ○○리 000-0 답 0,000㎡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가 2016. 6.경 ① 같은 리 000-0 답 000㎡, ② 000-000 답 000㎡, ③ 000-000 답 000㎡, ④ 000-000 답 000㎡로 분할된 직후, 2016. 6. 23. 그중 분할된 같은 리 000-000 답 000㎡와 000-000 답 000㎡(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만 ○○군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등기원인 : 2016. 6. 23.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1)(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 면제를 주장하면서, 위 조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2010. 7. 16.)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면제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4.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20,5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2017. 5. 2.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다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2010. 7. 16.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편입된 후 2015. 3. 20. 교통시설 주차장으로 추가 고시되었더라도(설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하여야 옳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2010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에 이르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주차장으로 따로 지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주거지역”에 여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줄곧 경작하였더라도,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 되므로(∵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이른바 특혜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풀이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임),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