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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관리부담금 손금 처리를 위한 귀속시기 기준은?

대법원 2018두37823
판결 요약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부담금이 실제 고지되어 법적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손금귀속시기 #부담금고지일 #권리의무확정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질의 응답
1.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823 판결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핵연료관리부담금에 대해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귀속시기는 법적 의무가 확정된 날, 즉 부담금 고지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823 판결은 손금 산입 시점을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로 보고, 실제 부담금 고지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예상되는 관리비용이 아니라 실제 부담금 고지 후에만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부담금 고지 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823 판결은 손금 귀속시기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고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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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7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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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7823
판결 요약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부담금이 실제 고지되어 법적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손금귀속시기 #부담금고지일 #권리의무확정주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질의 응답
1.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823 판결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핵연료관리부담금에 대해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귀속시기는 법적 의무가 확정된 날, 즉 부담금 고지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823 판결은 손금 산입 시점을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로 보고, 실제 부담금 고지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예상되는 관리비용이 아니라 실제 부담금 고지 후에만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부담금 고지 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823 판결은 손금 귀속시기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고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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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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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7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