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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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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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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19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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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국○○○○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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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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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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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8. |
주 문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경 ○○○복합발전소 내 가스터빈 발전기 2호기(이하 ‘이 사건 터빈’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상업운전을 실시하여 왔는데, 2008. 7. 23. ○○○○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이하 통틀어 ‘보험사’라 한다)와 위 터빈을 비롯하여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10개 ○○○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터빈의 점검 결과 저압 4단 회전익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2008. 9. 2.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위 균열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8. 9. 2.부터 2008. 9. 17.까지)을 체결하였다.
다. △△△는 이 사건 터빈의 점검작업 중인 2008. 9. 4. 공기압축기의 2단 회전익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8. 9. 14.까지 사이에 저압 4단 회전익 및 공기압축기 2단 회전익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는 위 교체작업 후인 2008. 9. 15. 이 사건 터빈의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압축기의 회전익과 고정익이 심하게 찍히거나 찢겨져 나가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고압터빈의 회전익/고정익과 저압터빈의 1, 2단 고정익/회전익의 표면에도 열차단 코팅이 탈락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11,736,192,621원(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 신제품 조달금액 11,161,462,234원 +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 운임 및 자문료 25,812,500원)으로 산정하였고, 보험사는 보상 가능한 손해액을 총 9,574,730,300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90억 원 +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 운임 및 자문료 25,812,5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금원에서 손상된 공기압축기 부품의 잔존가액 4,316,800원 및 원고의 자기부담금 3억 원을 공제한 9,270,413,500원을 최종 보험금으로 산정하여 2009. 3. 12.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손해사정 회사가 산정한 총 손해액 11,736,192,621원을 ‘이 사건 손해사정액’, 원고에게 최종 지급된 보험금 9,270,413,500원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7,949,743,765원을 손상된 이 사건 터빈의 복구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320,669,735원(=9,270,413,500원-7,949,743,765원)을 보험차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XX. 10. 8.부터 20XX. 1.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손해사정액 11,736,192,621원과 이 사건 보험금 9,270,413,500원의 차액인 2,465,779,12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로부터 추가 배상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라는 과세자료 등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XX. 1. 30.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10. 22.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자. 피고는 20XX. 12. 4.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본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이후 △△△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1. 11. 29. 아래와 같은 이유(생략)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416,995,811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 1,872,394,734원 +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 손상된 공기압축기 부품의 잔존가액 4,316,810원)이라고 정한 후, △△△가 보험사에게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20%를 상계한 금액인 1,933,596,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3. 5. 9. 항소 기각된 후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터빈 중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제품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터빈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비용이 9,289,067,500원에 이르는 사실, 위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면 콤프레샤 부분 손해액이 1,872,394,734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구상금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와 달리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손해사정액과 이 사건 보험금의 차액 상당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익금에 불산입됨을 전제로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이 본세 ○○○원, 가산세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