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임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0. 30. |
|
판 결 선 고 |
2015. 01. 29. |
주 문
1.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5. 2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GG(아래에서는 ‘GG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GGG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GGG의 유상증자 실시 및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
GGG은 2010. 4. 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
라 한다), GGG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 명의로 인수된 GGG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기존 주주 선BB, 유
BB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2,000주(이 사건 주식)를 제3자 배정의 방식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
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000원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자 : 선BB 000원, 유BB 000원)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3.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인수는 버
들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유재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에 해당하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3)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증인 유CC, 정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GG의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경위
GGG은 전파 수위 제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을
000원(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하여 2000. 12. 14. 설립된 회사인데,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GGG의 주식 2,000주가
인수되었는데, 이는 기존 주주 선BB, 유BB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7,500주(선BB 4,500주, 유BB 3,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
한 실권주 6,000주(선BB 4,000주, 유BB 2,000주) 중 2,000주를 제3자인 원고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GGG은 2010. 4. 28.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로 버
들시스템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2010. 4. 27.자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관련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GGG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유CC, 선BB, 유BB 이 2010. 5. 28. GGG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으로 000
원, 000원, 000원을 각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 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
함)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아래에서는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 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제3자가 그 실권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
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증여 의제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
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실제로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3
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명의신
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
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시되기 전 GGG의 발행주식 전부를 친족관계에 있는 유CC, 선BB, 유BB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도 GGG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 임원 전부가 유CC, 선BB, 유BB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은 유CC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GGG의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기존
주주인 유CC, 선BB, 유BB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합계
000원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계산한 GGG의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식
의 1주당 평가가액은 982,957원에 이르므로 그 무렵 GGG의 주식 1주당 가액은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기존 주식의 가치 상당 부분이 새로이 발행될 주식 으로 희석되게 되는데, GGG의 기존 주주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원고 명의로 인
수된 주식의 수량 및 지분율,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정도, 증
여재산가액으로 의제된 액수 등에 비추어, 친족관계에 있는 유CC, 선BB, 유BB이
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GGG의 직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보고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
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