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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농지 자경감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조특법상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만,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자경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제외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기간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특법상 자경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판단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라며 그 후 기간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면 과세표준 계산 오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유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가 잘못 산정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특법상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 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14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행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고”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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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농지 자경감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조특법상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만,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자경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제외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기간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특법상 자경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판단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라며 그 후 기간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면 과세표준 계산 오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유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판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가 잘못 산정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특법상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 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14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행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고”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