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특법상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 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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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14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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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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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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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행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고”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특법상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 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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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14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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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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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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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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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행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고”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