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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요건 불충족 시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토지의 거주 및 경작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세무서장) 사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두고 항소가 있었으나 감액 경정 및 청구취지 감축 등으로 심판대상이 일부 한정,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경작 #경작요건 #실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조정이나 감액경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심판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취득가액 조정으로 직권 감액 경정이 있으면 심판대상은 감액 후 남은 부과처분에 한정되며,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은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청구 취지가 감축됐고, 피고의 항소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작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나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작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증거(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등)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

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0~1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

분’이라 한다)”로 고침.

○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287,452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0.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1,008,125,684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

14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제1심 판결 중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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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요건 불충족 시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토지의 거주 및 경작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세무서장) 사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두고 항소가 있었으나 감액 경정 및 청구취지 감축 등으로 심판대상이 일부 한정,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경작 #경작요건 #실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조정이나 감액경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심판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취득가액 조정으로 직권 감액 경정이 있으면 심판대상은 감액 후 남은 부과처분에 한정되며,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은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청구 취지가 감축됐고, 피고의 항소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작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나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작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증거(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등)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

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0~1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

분’이라 한다)”로 고침.

○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287,452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0.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1,008,125,684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

14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제1심 판결 중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