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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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
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0~1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
분’이라 한다)”로 고침.
○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287,452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0.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1,008,125,684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
14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제1심 판결 중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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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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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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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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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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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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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
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0~1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
분’이라 한다)”로 고침.
○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287,452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0.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1,008,125,684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
14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제1심 판결 중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