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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 2023다31631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근거한 현금 증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현금증여 #사해행위 #선의입증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근거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서 선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16318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임과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를 주장받은 증여의 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문제가 된 증여의 선의는 증여를 받은 자(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16318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현금 증여를 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주로 확인하는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1631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임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3다316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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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판단

대법원 2023다31631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근거한 현금 증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현금증여 #사해행위 #선의입증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근거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서 선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16318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임과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를 주장받은 증여의 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문제가 된 증여의 선의는 증여를 받은 자(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16318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현금 증여를 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주로 확인하는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1631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임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3다316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