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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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902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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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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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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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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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OO. 설립되어 OO시 OO면 OO로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한 후 2017.OO.OO.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가 2017.OO.OO. 실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OO.OO. 원고에게 다시 ‘위 청문절차가 2017.OO.OO.로 재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친 후 2017.OO.OO.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의 통지서는 2017.OO.OO.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OO.OO. ‘원고의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2017.OO.OO.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일부 과실과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누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편의상 주거래처인 AAA 등을 매출처로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보니 매출 및 회계프로그램(보나뱅크)과 세무신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실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10%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청문통지를 하고서는 원고가 위 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일방적 으로 청문기일을 변경하여 원고로 하여금 청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하여 2017.OO.OO.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및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OO.OO.에서야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OO.OO.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OO.OO. 벌금 O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OO고단OOOO, 20OO고단OOOO(병합)],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7.OO.OO.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OO지방법원 20OO노OOOO호) 2017.OO.OO.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장을 교부하고, O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O장을 교부하고, 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OO장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리직원 CCC에 대해 2016.OO.OO. ‘원고를 위해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DB)가 별도 관리된 사실 및 이에 따른 실지거래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금액차이 내역(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과 거의 유사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
(3)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자 범죄행위자로서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BB(원고의 대표이사인 DDD의 남편) 역시 2016.OO.OO.자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작성 당시 ‘실제 거래한 내용에 따른 장부(DB)를 일부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장부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편의상 거래처만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장부에 기록된 것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조작된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여 착오 또는 오기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소명자료, 리스트) 등이 실제 매출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가 청문기일을 통지받아 청문절차에 참석한 이상, 피고가 청문기일을 변경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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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902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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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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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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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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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OO. 설립되어 OO시 OO면 OO로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한 후 2017.OO.OO.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가 2017.OO.OO. 실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OO.OO. 원고에게 다시 ‘위 청문절차가 2017.OO.OO.로 재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친 후 2017.OO.OO.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의 통지서는 2017.OO.OO.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OO.OO. ‘원고의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2017.OO.OO.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일부 과실과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누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편의상 주거래처인 AAA 등을 매출처로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보니 매출 및 회계프로그램(보나뱅크)과 세무신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실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10%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청문통지를 하고서는 원고가 위 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일방적 으로 청문기일을 변경하여 원고로 하여금 청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하여 2017.OO.OO.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및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OO.OO.에서야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OO.OO.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OO.OO. 벌금 O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OO고단OOOO, 20OO고단OOOO(병합)],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7.OO.OO.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OO지방법원 20OO노OOOO호) 2017.OO.OO.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장을 교부하고, O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OOOO장을 교부하고, 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OO장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경리직원 CCC에 대해 2016.OO.OO. ‘원고를 위해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DB)가 별도 관리된 사실 및 이에 따른 실지거래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의 금액차이 내역(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과 거의 유사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
(3)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자 범죄행위자로서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BB(원고의 대표이사인 DDD의 남편) 역시 2016.OO.OO.자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작성 당시 ‘실제 거래한 내용에 따른 장부(DB)를 일부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장부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편의상 거래처만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장부에 기록된 것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조작된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여 착오 또는 오기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소명자료, 리스트) 등이 실제 매출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가 청문기일을 통지받아 청문절차에 참석한 이상, 피고가 청문기일을 변경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