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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대향범 공범가능성 및 방조범 성립기준

2013도6969
판결 요약
금품수수 등 대향적 범죄에서는 공범·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금품 공여자에게 처벌규정이 없다면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범행에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규정 유무와 실행 주체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대향범 #방조범 성립 #공범규정 #형법 총칙
질의 응답
1. 금품수수와 같은 대향범에서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금품수수 등 대향적 범죄에서는 형법상 공범,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범죄에는 공범·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품 공여자가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교사 또는 방조행위도 상대방 범행에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으면, 교사·방조행위 역시 상대 범행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969 판결은 공여자에게 처벌규정이 없는 한, 그 행위에만 관여한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공범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교사나 방조한 경우, 상대방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여자 행위의 교사·방조행위상대방의 범행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3도6969 판결은 오로지 공여행위에만 관여한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범죄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4. 변호사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금품교부 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행동했다면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나, 처벌규정 유무 등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2013도6969 판결은 피고인이 처벌대상인 자의 금품제공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행동했다고 하여 항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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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판시사항】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공소외인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2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공소외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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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대향적 범죄에서는 공범·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금품 공여자에게 처벌규정이 없다면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범행에 공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규정 유무와 실행 주체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대향범 #방조범 성립 #공범규정 #형법 총칙
질의 응답
1. 금품수수와 같은 대향범에서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금품수수 등 대향적 범죄에서는 형법상 공범,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범죄에는 공범·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품 공여자가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교사 또는 방조행위도 상대방 범행에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으면, 교사·방조행위 역시 상대 범행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969 판결은 공여자에게 처벌규정이 없는 한, 그 행위에만 관여한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공범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교사나 방조한 경우, 상대방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여자 행위의 교사·방조행위상대방의 범행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3도6969 판결은 오로지 공여행위에만 관여한 교사·방조행위도 상대방 범죄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4. 변호사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금품교부 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행동했다면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나, 처벌규정 유무 등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2013도6969 판결은 피고인이 처벌대상인 자의 금품제공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행동했다고 하여 항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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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판시사항】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공소외인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2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공소외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