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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동의 없는 소취하의 효력

2012아43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반드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할 요건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은 소취하도 민사소송법상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특성상 유효하며, 이는 행정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 계속 요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소취하 효력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아43 결정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은 소취하는 유효한가요?
답변
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도 유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아43 결정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서는 일부 공동소송인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가 가능하며, 이는 보조참가에도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준용되나요?
답변
네,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규정이 준용되어 소취하 효력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아43 결정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본안소송이 소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아43 결정은 본안소송 소취하 및 동의 간주로 종료된 사실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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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집행정지

 ⁠[대법원 2013. 3. 28. 자 2012아43 결정]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및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2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대법원 2011두16087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반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대법원 2011두16087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1. 5. 23. 원심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1. 5. 26.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게, 같은 해 6. 2. 피고 본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할 때까지 피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소송은 원고가 2011. 5. 23. 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동의가 간주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아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