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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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46049(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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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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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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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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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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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46049(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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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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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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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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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