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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용역 국내 공급 기준과 판단

대법원 2018두46049
판결 요약
구매대행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중요한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외 현지 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외형상 국내/국외 업무 분리가 가능해도 실질 판단이 우선합니다.
#구매대행 #국내공급 #해외위탁 #부가세 #서비스 공급지
질의 응답
1.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국내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매대행용역이 국내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전체를 국내 공급으로 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용역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국내 공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매대행 용역이 외형상 국내 공급 부분과 국외 위탁 부분으로 나뉜 경우에도 전부 국내 공급으로 봅니까?
답변
외형상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면 전부 국내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국내공급/국외공급이 외형상 구분되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이면 전체가 국내 공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업무가 있다면 구매대행서비스가 전부 국외 공급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본질적 업무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일부 업무를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하더라도 용역 전체가 국내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주요하고도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외 위탁 부분이 있어도 국내 공급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비자 대상 구매대행업체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비스 설계 시 실질적 용역 제공지와 주요 업무 실행지가 국내라면 과세 등에서 국내 공급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실질 판단 및 본질적 부분의 국내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049(2018.09.1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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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용역 국내 공급 기준과 판단

대법원 2018두46049
판결 요약
구매대행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중요한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외 현지 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외형상 국내/국외 업무 분리가 가능해도 실질 판단이 우선합니다.
#구매대행 #국내공급 #해외위탁 #부가세 #서비스 공급지
질의 응답
1.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국내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매대행용역이 국내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전체를 국내 공급으로 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용역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국내 공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매대행 용역이 외형상 국내 공급 부분과 국외 위탁 부분으로 나뉜 경우에도 전부 국내 공급으로 봅니까?
답변
외형상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용역이면 전부 국내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국내공급/국외공급이 외형상 구분되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이면 전체가 국내 공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업무가 있다면 구매대행서비스가 전부 국외 공급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본질적 업무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일부 업무를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하더라도 용역 전체가 국내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주요하고도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외 위탁 부분이 있어도 국내 공급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비자 대상 구매대행업체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비스 설계 시 실질적 용역 제공지와 주요 업무 실행지가 국내라면 과세 등에서 국내 공급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049 판결은 실질 판단 및 본질적 부분의 국내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049(2018.09.1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