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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사유(판단누락) 인정 기준 및 각하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재누1009
판결 요약
재심청구의 판단누락 사유가 문제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 모두 기존 판결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판단된 사항이었으므로 판단누락에 의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 #판단누락 #판결기준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기존 판결에서 판단된 주장을 다시 판단누락 사유로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본안에서 원고 주장 사유가 기존 판결에서 모두 판단되었으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대상 판결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재심사유가 됩니까?
답변
해당 쟁점이 기존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된 경우,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에 대해 원심에서 명확히 판단했으므로 판단누락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상고심에서 주장해 판단받은 주장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4. 재심의 소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판단된 내용이거나 절차상 상고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 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 12. 13. 한○○으로부터 ○○시 ○○동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 9. 5. 근저당권자인 성○○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 11. 27. 신○○에게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에 의한 환산가액 00,000,000원으로 하여, 201×. 1. 14. 원고에게 2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 3. 23.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 8. 24.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고받았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 ××. 23. 대법원 201×두00000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물상보증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파산법에 의한 처분의 일환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 12. 31. 이전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실지 귀속하는 양도대금이 없었고 구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4조(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과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로서의 처분’을 의미함에도 ⁠‘파산선고에 의한 경·공매 등 집행에 의한 양도’로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을 판단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 8. 2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 8. 9. 상고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파산재단에 유입되어 채권자들에게 안분된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에 의거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2주장은 상고심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재심사유인 제2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2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재심사유인 제1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 역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부가적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2) 먼저 제1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물상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성○○에게 배당되었고, 주채무자인 임○○은 자력이 없어 채권(구상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성소영에 대한 분배, 파산재산 편입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제1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 대상판결은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4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제2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 1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 12. 27. 별제권자인 성○○에게 배당된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근저당권자인 성○○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신○○이 이 사건 매각대금을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인 201×. 11. 27. 납부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제2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재누1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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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사유(판단누락) 인정 기준 및 각하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재누1009
판결 요약
재심청구의 판단누락 사유가 문제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 모두 기존 판결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판단된 사항이었으므로 판단누락에 의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 #판단누락 #판결기준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기존 판결에서 판단된 주장을 다시 판단누락 사유로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본안에서 원고 주장 사유가 기존 판결에서 모두 판단되었으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대상 판결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재심사유가 됩니까?
답변
해당 쟁점이 기존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된 경우,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에 대해 원심에서 명확히 판단했으므로 판단누락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상고심에서 주장해 판단받은 주장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4. 재심의 소 각하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판단된 내용이거나 절차상 상고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판결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 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 12. 13. 한○○으로부터 ○○시 ○○동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 9. 5. 근저당권자인 성○○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 11. 27. 신○○에게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에 의한 환산가액 00,000,000원으로 하여, 201×. 1. 14. 원고에게 2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 3. 23.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 8. 24.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고받았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 ××. 23. 대법원 201×두00000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물상보증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파산법에 의한 처분의 일환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 12. 31. 이전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실지 귀속하는 양도대금이 없었고 구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4조(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과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로서의 처분’을 의미함에도 ⁠‘파산선고에 의한 경·공매 등 집행에 의한 양도’로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을 판단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 8. 2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 8. 9. 상고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파산재단에 유입되어 채권자들에게 안분된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에 의거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2주장은 상고심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재심사유인 제2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2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재심사유인 제1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 역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부가적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2) 먼저 제1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물상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성○○에게 배당되었고, 주채무자인 임○○은 자력이 없어 채권(구상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성소영에 대한 분배, 파산재산 편입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제1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 대상판결은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4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제2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 1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 12. 27. 별제권자인 성○○에게 배당된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근저당권자인 성○○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신○○이 이 사건 매각대금을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인 201×. 11. 27. 납부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제2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재누1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