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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 대법 법리 인정

대법원 2018다208727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한 경우, 그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채무자로부터 금전 이체를 받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계좌이체 #금전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계좌이체 증여가 문제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예, 계좌이체에 의한 금전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 요지는 계좌이체받은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례에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최종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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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5. 02. 선고 대법원 2018다208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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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한 경우, 그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채무자로부터 금전 이체를 받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계좌이체 #금전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계좌이체로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계좌이체 증여가 문제된 판례가 있나요?
답변
예, 계좌이체에 의한 금전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 요지는 계좌이체받은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례에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최종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8727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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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출처 : 대법원 2018. 05. 02. 선고 대법원 2018다208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