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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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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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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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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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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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