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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및 기수시점은?

2017도2583
판결 요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접수되게 한 것만으로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기수 및 공소시효는 잘못된 처분이 실제로 발생한 때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허위서류 제출 #공소시효 기산점 #귀화허가
질의 응답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은 ‘위계’란 오인·착각·부지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그릇된 행위·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허위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만 된 경우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답변
허위 서류의 단순 접수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만으로는 구체적 직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및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무원이 실제로 그릇된 처분을 한 시점부터 기수 및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에 따르면, 단순 접수가 아니라 실제 행위나 처분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그 시점에 시작됩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서류 접수만으로 기수 도달로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실제 그릇된 처분 발생을 기수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공2009상, 78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명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노4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장결혼을 통해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007. 12. 24.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심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12. 9.경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16. 7. 29. 제기되었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7. 12. 24.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함으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그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따라 귀화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되게 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및 종료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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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및 기수시점은?

2017도2583
판결 요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접수되게 한 것만으로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기수 및 공소시효는 잘못된 처분이 실제로 발생한 때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허위서류 제출 #공소시효 기산점 #귀화허가
질의 응답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은 ‘위계’란 오인·착각·부지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그릇된 행위·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허위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만 된 경우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답변
허위 서류의 단순 접수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만으로는 구체적 직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및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무원이 실제로 그릇된 처분을 한 시점부터 기수 및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에 따르면, 단순 접수가 아니라 실제 행위나 처분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그 시점에 시작됩니다.
4.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서류 접수만으로 기수 도달로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실제 그릇된 처분 발생을 기수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공2009상, 78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명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노4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장결혼을 통해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007. 12. 24.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심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12. 9.경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16. 7. 29. 제기되었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7. 12. 24.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함으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그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따라 귀화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되게 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및 종료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