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56084(2018.12.27) |
|
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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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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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88567(2018. 0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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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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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56084(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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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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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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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88567(2018. 0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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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