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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시가 산정 곤란 시 평가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 취득 경위를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추정이익 평균가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근거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아닌,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상속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적법한 주식양도절차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단순한 주식양도 절차 이행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방식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과 조세채권 이행을 명하는 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대법원 85누81 판례를 원용해, 납세고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7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2째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원고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양도절차를 밟아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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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시가 산정 곤란 시 평가방법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 취득 경위를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추정이익 평균가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근거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아닌,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상속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적법한 주식양도절차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단순한 주식양도 절차 이행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방식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과 조세채권 이행을 명하는 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은 대법원 85누81 판례를 원용해, 납세고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7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2째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원고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양도절차를 밟아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