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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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7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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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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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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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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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2째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원고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양도절차를 밟아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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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7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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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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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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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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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2째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원고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양도절차를 밟아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