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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 요약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특례법 규정에 따라 절차적 요건 불비의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상고장 #법정기간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에서 상고이유를 적지 않거나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은 상고장에 이유 기재 누락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상고 제기 시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장에 충분한 상고이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정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은 상고이유서의 존재 및 제출기한 엄수가 상고 심리의 절차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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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8. 선고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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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특례법 규정에 따라 절차적 요건 불비의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상고장 #법정기간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에서 상고이유를 적지 않거나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은 상고장에 이유 기재 누락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상고 제기 시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장에 충분한 상고이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정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은 상고이유서의 존재 및 제출기한 엄수가 상고 심리의 절차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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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8. 선고 대법원 2018두47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