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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 지급, 지연손해금 충당순서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37
판결 요약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양도,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충당순서 #민법 제479조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았을 때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충당되나요?
답변
합의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37 판결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달해 지급 시 당사자 합의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37 판결은 지연손해금이 계약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일부 지급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과 공사대금 원금은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37 판결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원금에 대한 것이고, 이번 과세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것이라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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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은 명백하나,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원금보다 지급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2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54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행의 ”피고”를 ”주식회사 XX투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0. 15.경 XX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원금 000원과 지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원 중 000원 ⁠(그 중 지연손해금은 000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공사대금 원금 명목으로 000원(2005. 10. 17. 000원, 2006. 6. 8. 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지급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06. 3. 15. OO건설에게 XX교회에 대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XX교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위 000원 중 일부를 지연손해금으로 파악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위 000원 중 일부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지연손해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000원(000원 - 000원)을 위 지연손해금 000원에서 공제한 000원이므로, 이와 달리 위 000원 중 000원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1997년경 YY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000원 중 일부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000원은 공사대금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000원의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000원은 그 지급일인 2005. 10. 17.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은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 000원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될 것인지는 우선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 원고는 위 000원이 공사대금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원금보다 지급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위 000원 중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OO건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위 000원이 지급된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채권 중 미지급 부분은 회수 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로 이미 지급받은 위 000원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장래 소득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것은 아니다. 설령 소득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위 000원을 모두 기존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XX교회와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 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처분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XX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확인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9. 부터 1998. 9. 1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과 2001. 10.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000원 중 그 지급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000원(위 000원 + 2001. 10. 31.부터 2005. 10.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이 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인 반면,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에 대한 것으로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