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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아파트 차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5906
판결 요약
임차아파트 차임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항목이 비용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차아파트 #차임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임차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차임을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906 판결에서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임대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이나 아파트의 구입·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차아파트의 차임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임차아파트의 차임이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비용도 해당 요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906 판결에 따르면 차임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려면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부동산의 구입·유지·보수 비용에 해당해야 하는데, 임차 아파트 차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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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구입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9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