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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배우자 계좌 내역 요구와 부정행위 가산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세무당국이 사업자 배우자 계좌 내역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 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납세자가 증빙해야 함, 배우자 명의계좌 통한 매출 은닉 및 장부 미작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누락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본인 외 배우자 계좌 내역을 요구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사업자 명의 외 배우자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경위에 따라 요청한 경우, 세무조사 목적에 부합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사업용 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사업 관련 자금 유입이 확인되어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 목적에 부합하며 임의 제출이었음을 근거로,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입금 등이 신고 누락 매출임을 경험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으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자료로 삼아 적법하게 부과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사업자 계좌와 관련된 구체 정황, 입금 주기, 거래 내역 등에 근거해 누락 매출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두7776 등 인용).
3. 필요경비 산입 누락을 소송에서 주장할 때 납세자가 증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 부족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며 입증자료 미비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등 인용).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정행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 미작성·은닉 위한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 은닉 의도와 수단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만으론 부족하고, 매출 은닉, 차명계좌 반복 이용, 장부미작성 등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거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를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

정하여 2016. 8. 24.부터 2016. 10. 2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1.부터 2013. 12.까지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및 배우자 BBB 명의의 비사업용 계좌(위 원고 및 배우자 BBB 명의의 각 계좌를 이하에서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과 현금지출비용 ○○○,○○○원의 합계 ○○○,○○○원에서 기 신고금액 ○○○,○○○원을 차감한 ○○○,○○○원을 누락한 매장 현금매출액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원고가 아닌 원고 배우자인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2) 원고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필요경비 계상누락액 ○○○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4)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 배우자인 BBB 명의로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BBB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요청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그 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 요청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의 적정 여부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따른 것인 점, ③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 참고인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은 세무조사의 임의적 절차에 불과한 점, ④ 원고 또는 세무조사 대리인은 위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나아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방법이 전혀 없는 점(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현금매출을 기재한 메모를버려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일부 비용으로 지출하고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 중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주기 편차가 상당히 긴 점에 비추어 위 계좌에만 실제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입금하였다고 믿긴 어려운 점, ③ 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각 계좌에도 고액의 현금 입금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그 출처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쟁점 금액에 관하여 원고, 부친, 배우자가 2010년 이전에 일을 하여 번 것이고 현금이 급하게 융통되지 않아 사업자금을 항시 준비하기 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누락된 현금매출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부친 및 배우자가 일을 한 시점은 상당히 오래전이고 만약 현금이 융통되지 않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에 급작스럽게 입금할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원고 진술대로라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은행 차입금이 있던 시기에도 집에 보관되

어 있었다)], ④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일자, 금액 및 주기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을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계상누락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가 미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원, 위 기간 신고 누락한 현금영수증 ○○○원, 위 기간 신고누락한 매입계산서 ○○○원 합계 ○○○원이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조사과정 중인 2016. 9. 27. ⁠“상품수불에 대한 매입장, 매출장 및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 근거 없이 매매총이익률을 추정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차이금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제3호증 참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등의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각 호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에 규정된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장부와 기록의 파기(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이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장 현금매출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점, ② 원고는 매장 현금매출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그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파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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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배우자 계좌 내역 요구와 부정행위 가산세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세무당국이 사업자 배우자 계좌 내역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 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납세자가 증빙해야 함, 배우자 명의계좌 통한 매출 은닉 및 장부 미작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누락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본인 외 배우자 계좌 내역을 요구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사업자 명의 외 배우자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경위에 따라 요청한 경우, 세무조사 목적에 부합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사업용 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사업 관련 자금 유입이 확인되어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 목적에 부합하며 임의 제출이었음을 근거로,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입금 등이 신고 누락 매출임을 경험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으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자료로 삼아 적법하게 부과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사업자 계좌와 관련된 구체 정황, 입금 주기, 거래 내역 등에 근거해 누락 매출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두7776 등 인용).
3. 필요경비 산입 누락을 소송에서 주장할 때 납세자가 증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 부족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며 입증자료 미비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등 인용).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정행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 미작성·은닉 위한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 은닉 의도와 수단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은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만으론 부족하고, 매출 은닉, 차명계좌 반복 이용, 장부미작성 등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거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를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

정하여 2016. 8. 24.부터 2016. 10. 2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1.부터 2013. 12.까지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 원고 및 배우자 BBB 명의의 비사업용 계좌(위 원고 및 배우자 BBB 명의의 각 계좌를 이하에서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과 현금지출비용 ○○○,○○○원의 합계 ○○○,○○○원에서 기 신고금액 ○○○,○○○원을 차감한 ○○○,○○○원을 누락한 매장 현금매출액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원고가 아닌 원고 배우자인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2) 원고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필요경비 계상누락액 ○○○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4)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원고 배우자인 BBB 명의로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BBB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요청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그 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 요청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의 적정 여부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따른 것인 점, ③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 참고인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은 세무조사의 임의적 절차에 불과한 점, ④ 원고 또는 세무조사 대리인은 위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나아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방법이 전혀 없는 점(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현금매출을 기재한 메모를버려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일부 비용으로 지출하고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 중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주기 편차가 상당히 긴 점에 비추어 위 계좌에만 실제 사업장 현금매출액을 입금하였다고 믿긴 어려운 점, ③ 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각 계좌에도 고액의 현금 입금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그 출처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쟁점 금액에 관하여 원고, 부친, 배우자가 2010년 이전에 일을 하여 번 것이고 현금이 급하게 융통되지 않아 사업자금을 항시 준비하기 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누락된 현금매출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부친 및 배우자가 일을 한 시점은 상당히 오래전이고 만약 현금이 융통되지 않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에 급작스럽게 입금할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원고 진술대로라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은행 차입금이 있던 시기에도 집에 보관되

어 있었다)], ④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일자, 금액 및 주기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을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계상누락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가 미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원, 위 기간 신고 누락한 현금영수증 ○○○원, 위 기간 신고누락한 매입계산서 ○○○원 합계 ○○○원이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조사과정 중인 2016. 9. 27. ⁠“상품수불에 대한 매입장, 매출장 및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 근거 없이 매매총이익률을 추정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차이금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제3호증 참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등의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각 호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에 규정된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장부와 기록의 파기(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이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장 현금매출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점, ② 원고는 매장 현금매출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그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파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