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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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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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9217(본소), 2014나9224(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2014. 12. 11.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를 본소청구로 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인도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임대호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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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9217(본소), 2014나9224(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2014. 12. 11.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를 본소청구로 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인도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임대호 박정기